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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

예상 납부/환급 세액
-
총 수입금액-
(-) 필요경비-
= 소득금액-
(-) 소득공제 합계-
= 과세표준-
적용 세율-
산출세액-
(+) 지방소득세 (10%)-
총 세액-
(-) 기납부 세액-
최종 납부/환급-

📊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세금 예시
1,400만원 이하6%-1,400만 → 84만원
1,400~5,000만원15%126만원5,000만 → 624만원
5,000~8,800만원24%576만원8,800만 → 1,536만원
8,800~1.5억원35%1,544만원1.5억 → 3,706만원
1.5억~3억원38%1,994만원3억 → 9,406만원
3억~5억원40%2,594만원5억 → 17,406만원
5억~10억원42%3,594만원10억 → 38,406만원
10억원 초과45%6,594만원-
📌 안내사항
• 본 계산기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을 기준으로 합니다.
• 실제 세금은 각종 세액공제(자녀세액공제, 월세세액공제, 연금저축 등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•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를 이용하시거나,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
• 3.3% 원천징수 프리랜서의 경우,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다 납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📌 이 계산기로 알 수 있는 것

종합소득세 예상 납부 또는 환급액

과세표준·적용 세율 구간

필요경비·소득공제 적용 결과

지방소득세·기납부세액 반영

❓ 자주 묻는 질문

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.
프리랜서·사업소득자가 용역을 제공할 때 지급받는 금액의 3.3%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를 미리 원천징수하는 제도입니다.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.
사업과 관련된 비용(임대료, 교통비, 통신비, 광고비 등)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 단순경비율·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비율을 적용하고, 장부 기장 사업자는 실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.
2026년 기준 세율: 1,400만원 이하 6%, 1,400~5,000만원 15%, 5,000~8,800만원 24%, 8,800~1.5억원 35%, 1.5억~3억원 38%, 3억~5억원 40%, 5억~10억원 42%, 10억원 초과 45%입니다.
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의 총칭이며, 종합소득세는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. 근로자의 연말정산도 소득세의 일종이지만,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